산업보건 실무 가이드
현업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법령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조문은 확인해서 적지만, 최종 판단은 원문과 관할 기관의 해석을 따라주세요.
보건관리자 기본4편
업무 범위, 선임 기준, 겸직, 건설업까지. 보건관리자 자리가 법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1.보건관리자 업무 범위, 어디까지가 내 일인가
시행령 제22조가 정한 업무는 14가지인데 그중 8개가 “보좌 및 지도·조언”입니다. 권한과 책임의 경계, 자격에 따라 갈리는 일, 겸직일 때 보장받아야 하는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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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50명만 알고 있으면 놓치는 것
별표5는 업종을 네 묶음으로 나누고, 묶음마다 2명이 되는 지점과 의사·간호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같은 500명 사업장이 1명일 수도 2명일 수도 있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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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겸직 보건관리자, 연 585시간은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지키나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보건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가 연간 최소 업무 수행시간(585시간, 위험업종 702시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겸직이 되는 조건, 규모별 시간 계산, 시간을 확보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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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공사금액과 근로자 수 두 가지로 세는 법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이 먼저입니다. 800억원(토목 1천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그리고 1,400억원·600명마다 1명씩 늘어나는 계산법, 도급공사에서 누가 선임하는지, 안전관리자 기준과 다른 점을 시행령 별표5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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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업무와 교육5편
발령 첫 달, 법정 주기로 짜는 연간 계획,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계기가 생기면 바로 해야 하는 일, 정기교육.
1.보건관리자로 발령받은 첫 달에 확인할 것
선임일부터 3개월 안에 직무교육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나에게 걸린 기한부터 사업장에 걸린 기한까지, 인수인계에서 빠지기 쉬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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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건관리자 연간 계획, 월별로 짜기 전에 할 일
법이 정한 주기는 매월·분기·반기·연·2년 다섯 가지 리듬입니다. 여기에 사람마다 다른 주기와 사건이 생겨야 도는 항목이 따로 있어서, 남의 계획표를 받아 월만 바꾸면 어긋납니다. 주기를 먼저 묶고 우리 기준일에서 계산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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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건관리자가 챙길 안건과 회의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설치 대상이 갈리고, 보건관리자는 사용자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 분기별로 올릴 보건 안건, 회의 운영과 회의록, 의결 사항이 보건관리자 업무가 되는 구조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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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채용·배치·공정 변경, 계기가 생기면 바로 해야 하는 일
연간 계획표에 넣을 수 없는데 빠뜨리면 바로 위반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오거나 옮길 때, 공정·설비·물질이 바뀔 때, 근로자가 증상을 말할 때 해야 하는 교육·건강진단·측정·위험성평가를 계기별로 묶고, 그 소식이 보건관리자에게 오는 경로를 만드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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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시간을 채우는 법과 1년 주제 짜기
근로자 정기교육은 반기마다 6시간 또는 12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법이 정한 교육내용 8가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체험교육·MSDS 교육처럼 시간으로 인정되는 것, 감면 조건, 그리고 8가지 내용을 1년 안에 빠짐없이 다루는 계절별 주제표를 시행규칙과 안전보건교육규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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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과 사후관리3편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을 만드는 법, 결과표의 판정 코드를 읽는 법, 결과표를 받은 뒤 30일 안에 해야 하는 조치와 보고.
1.특수건강진단 대상, 누구를 명단에 넣어야 하나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정해집니다. 시행규칙 별표22의 유해인자 구성과 혼합물 기준, 야간작업 기준, MSDS에서 대상자 명단을 뽑는 순서, 유해인자별 첫 검진 시기와 주기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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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강진단 판정 A·C·D·R·U, 결과표를 받고 나서 읽는 순서
건강진단 결과표의 판정은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업무수행 적합여부 세 칸으로 나옵니다. A·C1·D1·R·U 각 코드가 무엇을 뜻하는지, 결과표를 열었을 때 어느 줄부터 봐야 하는지를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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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결과표를 받고 30일 안에 무엇을 내나
특수·수시·임시 건강진단에서 근로금지·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소견이 나오면 결과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보고 대상 판단, 30일 세는 법, 조치를 근로자·관리감독자와 정하는 방법, 별지 제86호서식 칸과 붙임 서류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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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과 작업환경4편
MSDS 게시, GHS 경고표지,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
1.MSDS, 어디에 어떻게 게시해야 하나
자료를 받아두는 것과 게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게시 장소 세 곳, 공정별 관리요령, 근로자 교육까지 법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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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HS 경고표지, 분무기에 옮겨 담은 용기에도 붙여야 하나
GHS 경고표지 지적은 대개 20L 원통이 아니라 500mL 분무기에서 나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6가지 항목, 신호어를 하나만 쓰는 이유, 수입 물질 한글 표지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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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학물질 관리대장, 뭘 적어야 하나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대신 여러 법이 각각 요구하는 항목의 합집합으로 만들어야 하죠. 그 항목을 왜 필요한지와 함께, 대장이 현장과 어긋나는 진짜 원인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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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작업환경측정 결과표, 받고 나서 30일·60일 안에 할 일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안에 보고하고, 노출기준을 초과한 공정이 있으면 60일 안에 개선 증명이나 개선계획을 내야 합니다.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초과가 나오면 함께 바뀌는 측정·건강진단 주기, 근로자 알림과 설명회, 보존기간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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