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공사금액과 근로자 수 두 가지로 세는 법
· 4분 분량 · 보건관리자 · 건설업 · 선임 기준
이 글의 핵심
- 1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이면 1명 이상입니다
- 2그 뒤로 1,400억원 또는 600명이 늘 때마다 1명씩 추가합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늘어납니다
- 3도급공사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 공사금액까지 합쳐 셉니다
다른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로 보건관리자를 정합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먼저 나옵니다.
현장마다 사람 수가 매일 바뀌니, 계약 단계에서 알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기준은 두 축입니다
| 축 | 일반 건설공사 | 토목공사업 | 늘어나는 단위 |
|---|---|---|---|
| 공사금액 | 800억원 이상 | 1천억원 이상 | 1,400억원마다 1명 |
| 상시근로자 | 600명 이상 | 600명 이상 | 600명마다 1명 |
“또는”이 핵심입니다. 금액이 기준에 못 미쳐도 상시근로자가 600명이면 대상이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금액으로 먼저 판단하고, 금액으로 대상이 아니어도 인원이 몰리는 시기에 다시 확인합니다.
몇 명인가: 두 축으로 계산해 큰 쪽
| 보건관리자 | 일반 건설공사 금액 | 토목공사업 금액 | 상시근로자 |
|---|---|---|---|
| 1명 | 800억원 이상 | 1천억원 이상 | 600명 이상 |
| 2명 | 2,200억원 이상 | 2,400억원 이상 | 1,200명 이상 |
| 3명 | 3,600억원 이상 | 3,800억원 이상 | 1,800명 이상 |
| 4명 | 5,000억원 이상 | 5,200억원 이상 | 2,400명 이상 |
예를 들어 일반 건설공사 2,000억원 현장은 금액으로는 1명입니다. 그런데 상시근로자가 1,200명이면 2명입니다.
도급공사는 누가 세나
보건관리자 선임은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안전관리자 규정(제16조 제3항)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 경우 | 누가 세나 |
|---|---|
| 수급인의 공사금액·근로자가 별표5 기준에 못 미침 | 도급인이 자기 공사에 합쳐서 셈 |
| 수급인의 공사금액이나 근로자가 그 자체로 별표5 기준 이상 | 수급인이 따로 선임하고, 도급인 계산에서는 빠짐 |
예를 들어 전체 1,500억원 공사에서 수급인 A가 900억원, 나머지가 도급인 몫이라면 A는 800억원 이상이라 직접 선임하고, 도급인은 나머지 600억원으로 따집니다. 수급인 몫이 모두 800억원 미만이면 도급인이 1,500억원 전체로 셉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착공 전에 도급 내역서로 한 번 계산해 두세요.
다른 업종과 같은 것, 다른 것
| 항목 | 건설업 (제44호) | 참고 |
|---|---|---|
| 자격 | 별표6 중 어느 하나 | 다른 업종의 대규모 구간과 달리 의사·간호사 포함 요건은 없음 |
| 전담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전담 | 시행령 제20조 제2항 (업종 구분 없음) |
| 신고 | 선임·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 해임·해지도 14일 이내 | 시행령 제16조 제6항·제7항 준용 |
| 노사협의체 | 선임 대상 현장이면 보건관리자 1명이 사용자위원 | 시행령 제64조 |
300명 미만이라 겸직하는 경우의 업무 수행시간은 겸직 보건관리자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고시 별표 1은 건축건설공사를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합니다.
착공 전에 확인할 것
- 공사 종류가 토목공사업인지 (출발선 800억원 / 1천억원)
- 공사금액으로 계산한 인원
- 공정표에서 인원이 가장 많은 시기의 상시근로자로 계산한 인원. 둘 중 큰 쪽
- 도급 내역서: 그 자체로 별표5 기준을 넘는 수급인이 있는지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 되는 시기가 있는지 (전담)
- 선임 후 14일 안에 신고, 노사협의체 사용자위원 명단에 반영
다른 업종의 선임 기준은 선임 기준 글에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0조·제64조, 별표3·별표5 제44호·별표6,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호) 별표 1.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이 글은 산업보건 담당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 중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