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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과 사후관리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결과표를 받고 30일 안에 무엇을 내나

· 6분 분량 · 건강진단 · 사후관리 · 보고서

이 글의 핵심

  • 1특수·수시·임시 검진에서 근로금지·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소견이 나오면 보고 대상입니다
  • 230일은 검진일이 아니라 결과표를 받은 날부터. 조치를 다 못 끝냈으면 실시 계획을 붙여 낼 수 있습니다
  • 3조치는 근로자와 상담하고, 본인이 동의한 범위에서 관리감독자와 상의해 정합니다

결과표에 6(작업전환) 하나가 붙어 있으면 그날부터 시계가 돕니다.

30일 안에 조치를 정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30일 동안 할 일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1단계

결과표 받음

받은 날을 기록

2단계

보고 대상 판단

검진 종류 × 소견

3단계

상담과 조치 결정

근로자, 관리감독자

4단계

조치 또는 계획

증빙을 남김

5단계

보고서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안

판정 코드(A·C·D·R·U, 0~9) 읽는 법은 건강진단 판정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보고 대상인지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제3항 · 법 제132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기준보고 대상대상 아님
검진 종류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근로금지·제한(7), 작업전환(6), 근로시간 단축(5),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8)건강상담(1), 보호구(2), 추적검사(3), 근무 중 치료(4), 기타(9)
업무수행 적합여부보지 않음보지 않음
자주 틀리는 곳
“나”(조건부 작업 가능) 판정이어도 소견에 작업전환이 있으면 보고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보고 대상을 정할 때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질의회시 산업보건기준과-872, 2021.9.10.).

보고 대상이 아니어도 조치는 합니다

보고 의무와 조치 의무는 조항이 다릅니다.

조항내용적용
법 제132조 제4항 (조치)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면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모든 건강진단
법 제132조 제5항 (보고)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위 표의 보고 대상만

일반건강진단에서 작업전환 소견이 나와도 보고서는 안 내지만, 조치는 해야 합니다.

30일은 결과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1단계

검진일

2단계

기관이 결과표 송부

검진일부터 30일 안에 (시행규칙 제209조)

3단계

사업주가 받은 날

여기서부터 30일

4단계

보고서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검진일부터 따지면 두 달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언제인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곳
보고서에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표가 온 메일, 공문 접수 기록, 등기 수령일처럼 받은 날이 찍힌 기록을 그날 남겨 두세요.

참고로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결과표를 실시일부터 30일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냅니다(전산자료를 공단에 보낸 경우는 제외, 시행규칙 제209조 제4항). 관서는 사업주 보고와 별도로 결과를 받는 구조입니다.

조치는 근로자와 상담하고, 관리감독자와 상의해서 정합니다

결과표의 조치는 의사의 소견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근로자와 함께 정합니다.

법이 정한 건 최소한입니다. 조치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시행규칙 제210조), 작업전환 같은 조치는 시행 전에 알려야 합니다(고시 제20조).

1단계

결과 설명

판정이 무슨 뜻인지, 왜 이 조치인지

2단계

본인 의사 확인

전환을 원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3단계

관리감독자와 상의

본인이 동의한 범위에서 현장 조정

4단계

어려우면 의사 의견

의견을 받아 조치 내용 변경

5단계

시행과 기록

누구와 무엇을 정했는지

누가 무엇을 하나

보건관리자

결과를 읽고 상담 자리를 만들고, 상의 내용을 정리해 기록합니다

근로자

자기 결과를 설명 듣고, 조치에 대한 의사를 밝힙니다. 다른 전문기관에서 조치를 받고 증빙을 낼 수도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전환할 자리, 근무시간 조정, 보호구 착용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5조: 보건관리자 지도·조언에 협조, 보호구 착용 지도)

검진 의사·산업보건의

조치 이행이 어려울 때 의견을 내고, 조치 내용을 바꿀 근거가 됩니다

사업주

조치를 시행하고, 보고 대상이면 30일 안에 보고합니다

관리감독자에게는 코드 대신 할 일만

법 제132조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고이렇게 전합니다
홍길동 D1, 소음성 난청홍길동, 소음 작업에서 귀마개 착용 확인
김철수 D2, 고혈압, 적합여부 다김철수, 야간근무 제외 (본인과 정한 범위)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혼자 판단해 조치를 빼는 것과, 상의한 뒤 의사 의견을 받아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언제 누구와 무엇을 정했는지 남겨 두면, 보고 대상일 때 조치 증빙으로도 씁니다.

뇌심혈관 고위험군의 업무적합성 평가와 사후관리는 뇌심혈관 사후관리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결과표를 그대로 옮기고, 두 칸만 직접 씁니다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86호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입니다.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덩어리적는 것
사업체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팩스번호, 업종, 사업장 관리번호
사후관리조치 소견 현황소견별(근로금지·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인원을 유소견자·요관찰자와 질병 구분(직업병, 직업 관련 질병(야간작업), 일반질병)으로 나눠 적음. 건강진단결과 통보일
사후관리 조치결과사람마다 한 줄 (아래 표)
사람별 칸어디서 가져오나
성명, 성별, 나이, 유해인자결과표와 동일하게
건강구분, 사후관리소견결과표와 동일하게
건강진단결과를 송부받은 날기관에서 받은 날짜
사후관리 조치일직접 씀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직접 씀

서식의 작성방법도 소견 현황과 사람별 칸은 “송부 받은 건강진단결과표와 동일하게” 쓰라고 적습니다.

결국 고민해서 쓰는 칸은 조치일과 조치결과 두 개입니다. 그 두 칸을 채우려고 앞의 상담과 조정이 있는 것입니다.

붙임 서류와 제출

붙임 서류 세 가지

  • 건강진단결과표
  • 건강진단결과표를 통보받은 날 또는 송부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후관리조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계획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조문은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이라고 적습니다(시행규칙 제210조 제4항).

작업전환 자리를 30일 안에 못 만들었다면, 언제 무엇을 할지 계획을 붙여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획으로 냈으면 그 계획대로 했다는 기록도 이어서 남기세요.

증빙으로 쓸 만한 것 (실무 예시)

법이 목록을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조치를 했다는 사실이 날짜와 함께 드러나면 됩니다.

조치증빙 예시
작업전환부서 이동 발령문, 바뀐 작업 배치표
근로시간 단축바뀐 근무표, 근로시간 기록
근로금지·제한근로자에게 준 조치 통보서, 제한한 작업 목록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안내한 날짜와 방법 기록 (산재요양신청서는 검진 의사가 작성)
공통근로자에게 조치 내용을 설명한 기록 (시행규칙 제210조 제1항)

어디에 어떻게 내나

항목내용
제출처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 “건강진단 사후관리조치결과보고서”)
신청 자격사업주 (노동포털은 기업회원)
수수료없음
처리기간14일 (노동포털 안내)

30일 동안 할 일

  • 결과표를 받은 날을 기록한다 (메일, 공문 접수, 등기 수령)
  • 특수·수시·임시 결과에서 5·6·7·8번 소견을 찾는다.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보지 않는다
  • 해당 근로자와 상담해 결과를 설명하고 본인 의사를 확인한다
  • 본인이 동의한 범위에서 관리감독자와 조정한다. 어려우면 의사 의견을 받아 조치를 바꾼다
  • 조치를 시행한다. 30일 안에 못 끝내면 실시 계획을 세운다
  • 보고서는 결과표 칸을 그대로 옮기고 조치일과 조치결과를 쓴다
  • 붙임 서류 세 가지를 챙겨 30일 안에 관할 관서에 낸다
  • 계획으로 냈다면 계획대로 했다는 기록을 이어서 남긴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09조·제210조·별지 제86호서식,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1호) 제20조, 질의회시 산업보건기준과-872(2021.9.10.),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 안내. 2026년 10월 원문 기준.

이 글은 산업보건 담당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 중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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