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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이 나왔다, 그래서 뭘 하나

· 9분 분량 · 뇌심혈관 · 사후관리 · 업무적합성 평가

명단은 나왔습니다. 고위험군 이상 41명. 이제부터가 실제 업무인데, 여기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당장 뭘 해야 하나요”

H-200은 사후관리를 네 갈래로 나눕니다. 지침 9항이고, 한 사람에게 여러 개가 동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기초질환관리 —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으로 진단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질병관리. 지침은 두 가지 이상 겹칠 때 위험이 가중된다는 점을 치료방침에 반영하라고 적어둡니다
  •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 — 금연, 영양지도, 운동, 절주. 사업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외부기관 지원을 받아 운영합니다
  • 보건교육과 상담 — 질환의 범주와 특성, 예방의 필요성, 위험도평가의 의미, 사후관리 방법. 이 네 가지가 교육 내용으로 지침에 적혀 있어서 교육 자료 목차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작업 및 작업환경관리 — 장시간근무, 교대근무, 야간작업 같은 작업 요인과 소음·한랭·고열 같은 환경 요인을 조사하고 개선하는 것

네 가지를 다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네 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사람별로 정하라는 뜻입니다. 정하고 나면 그게 그 사람의 사후관리 계획이 됩니다.

지침이 한 문장 못박아둔 게 있습니다. 기초질환관리를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에만 그치지 말고, 작업과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조사해 개선하도록 노력하라고요. 약 먹으라는 안내만 하고 야간 교대는 그대로 두는 건 지침이 말하는 사후관리가 아닙니다.

“근무를 조정해야 하나요”

그건 보건관리자가 정하지 않습니다. 지침 10.2는 근무상 조치를 네 가지로 구분하도록 권장하는데, 정하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통상근무제한 없이 현재 업무 유지
조건부근무일부 조건을 붙여 유지
병가 또는 휴직한시적으로 근무 제한
작업전환다른 업무로 이동

표10은 위험도별로 어디까지 검토하는지도 적어둡니다.

최고위험군병가/휴직
고위험군조건부근무 또는 병가/휴직
중등도위험군조건부근무
저위험군통상근무 또는 조건부근무

이 표를 보고 “최고위험군은 무조건 휴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검토 범위이고, 실제 결정은 그 사람이 하는 업무의 특성까지 함께 본 평가 결과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대상자를 정확하게 골라 넘기고,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작업을 하는지, 야간 근무가 있는지, 중량물을 다루는지. 이게 없으면 의사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요.

참고로 중등도위험군에도 적합성 평가 칸이 있습니다. 다만 “받아야만 한다”고 못박은 건 고위험군 이상이고, 중등도는 표10상 권장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고위험군 이상부터 순서를 잡는 게 현실적입니다.

“평가서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지침 표12가 서식입니다. 위험요인을 세 갈래로 나눠 적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를 알면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 임상증상과 동반질환: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대동맥박리, 협심증, 만성신장질환, 가족력
  • 생활습관과 검사항목: 체중·허리둘레, 신체활동, 음주, 흡연, 혈압, 공복혈당·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 업무적 요인: 장시간, 교대제(야간), 유해작업환경, 일정변경·출장, 정신적 긴장, 육체적 강도, 휴일 부족

앞의 두 갈래는 검진 결과와 문진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채울 수 없는 칸이라, 이걸 정리해 넘기는 게 보건관리자의 실질적인 몫이에요. 종합의견은 적합, 부적합, 조건부로 나오고 조건부면 조건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지도는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가요”

여기서 흔한 실수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사후관리 계획에 “걷기 챌린지 운영”, “체중 관리 프로그램 참여”처럼 적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 그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없으면 그 계획은 종이에만 있는 겁니다. 점검에서 운영 실적을 물어보면 답할 수 없죠.

있는 것부터 적는 게 맞습니다. 개인 상담 몇 회, 금연 클리닉 연계, 보건소 프로그램 안내처럼 실제로 굴러가는 것. 새로 만들 거라면 계획과 실적을 따로 관리하세요.

“본인이 거부하면요”

있습니다. 건강 정보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은 당연하고요. 이때 중요한 건 거부 자체가 아니라 거부했다는 사실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언제 안내했고 어떻게 답했는지. 그러면 사업주는 조치할 의무를 다했고, 근로자는 선택을 한 상태가 됩니다.

작업전환은 조금 다릅니다. 지침 10.3은 작업전환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사의 의견을 듣고, 근로자에게 상황을 충분히 이해시킨 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조치하라고 정합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작업전환은 지침이 말하는 조치가 아니에요.

자주 틀리는 곳
같은 항목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를 가지고 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요. 평가 결과가 인사 자료로 흘러가지 않게 관리하는 것까지가 보건관리자의 일입니다.

“기록은 뭘 남겨야 하나요”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점검에서 확인하는 건 몇 명을 찾았는지가 아니라, 찾아서 무엇을 했는지예요. 위험군 분포 그래프를 열 장 만들어도 이 표 하나를 못 내면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람별로 이 네 칸이 채워져 있으면 충분합니다.

누가사번 또는 성명
평가 결과를 통지했는지통지일 · 문서
업무적합성 평가와 그 결과받음(적합·조건부·부적합) / 미실시 / 거부
사후관리 항목기초질환관리 · 생활습관 · 교육 · 작업관리
자주 틀리는 곳
이 표에 혈압이나 혈당 같은 검진 수치를 함께 적어두고 부서에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정보입니다. 조치를 관리하는 데는 평가 여부와 조치 구분만 있으면 되고, 수치는 보건관리자 선에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년에 또 고위험군이면요”

그게 정상입니다. 뇌심혈관 위험도는 나이가 들면 올라가고, 한 해 관리로 등급이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등급이 그대로라고 관리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대신 봐야 할 건 세부 항목입니다. 혈압이 조절되고 있는지, 금연에 성공했는지, 체중이 유지되는지. 그 변화가 그 사람의 실적이고, 등급만 보면 아무 변화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자료를 어딘가에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OHM-OS에서는 고위험군 이상 대상자 명단을 사번·부서·이상 소견·지침상 사후관리 항목과 함께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의 첫 칸과 마지막 칸은 채워져서 나오고, 통지와 평가 결과는 직접 기록하셔야 합니다. 이 도구는 검진 수치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예시 화면 둘러보기

이 글은 산업보건 담당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 중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