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배치·공정 변경, 계기가 생기면 바로 해야 하는 일
· 6분 분량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교육 · 배치전건강진단
이 글의 핵심
- 1계기는 크게 넷입니다. 사람이 들어올 때, 옮길 때, 공정·설비·물질이 바뀔 때, 증상을 말할 때
- 2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는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합니다. 배치 후가 아닙니다
- 3이 일들은 계획이 아니라 소식이 오는 경로로 관리합니다. 인사·구매·생산에서 알려 줘야 시작됩니다
정기 일정은 달력에 넣으면 됩니다. 문제는 날짜가 아니라 사건에 붙는 의무입니다.
신입이 들어오거나 부서를 옮기거나 새 용제를 들여오는 날, 보건관리자가 모르면 그날부터 위반 상태가 됩니다.
계기별로 한 장에
| 계기 | 해야 할 일 | 언제 | 근거 |
|---|---|---|---|
| 채용 | 채용 시 교육 | 채용 시 | 시행규칙 별표4 |
| 작업내용 변경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해당 작업) | 변경 시,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 시행규칙 별표4·별표5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 (채용·이동 모두) | 배치전건강진단 | 배치하기 전 | 시행규칙 제203조·제204조 |
| MSDS 대상물질 취급 작업에 배치, 새 물질 도입, 유해성 정보 변경 | MSDS 교육 | 해당할 때 | 시행규칙 제169조 |
| 작업장·공정 신규 가동 또는 변경 | 작업환경측정 | 30일 이내 | 시행규칙 제190조 |
| 기계·설비·원재료·작업방법 신규 도입·변경 등 | 수시 위험성평가 | 해당할 때 (재해 발생 시는 작업 재개 전) | 위험성평가 지침 제15조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의심되는 증상 | 수시건강진단 | 지체 없이 | 시행규칙 제205조 |
한 사람에게 여러 줄이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유기용제를 쓰는 부서로 옮기는 사람이라면 변경 시 교육, 배치전건강진단, MSDS 교육이 한꺼번에 붙습니다.
사람이 들어오거나 옮길 때: 교육 시간
| 교육 | 일용·1주 이하 기간제 | 1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 그 밖의 근로자 |
|---|---|---|---|
| 채용 시 | 1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 1시간 이상 | 2시간 이상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별표5 작업) |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은 8시간) | 16시간 이상 | 16시간 이상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
근거는 시행규칙 별표4입니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은 별표5 제1호 라목에 39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 특별교육 16시간은 최초 작업 전에 4시간 이상 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안에 나눠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뒤 날짜를 그날 적어 두세요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이나 특별교육을 받은 뒤 1주일 안에 같은 사업장 같은 업무로 다시 오면, 이미 받은 교육으로 갈음합니다
- 시간 절반: 시행령 별표1 제1호 사업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이면 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배치할 때
시행규칙 제204조는 배치전건강진단을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하라고 정합니다. 신규 채용만이 아니라 부서 이동도 같습니다.
1단계
배치 결정
인사 발령, 부서 이동
2단계
유해인자 확인
새 업무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인자
3단계
면제 여부 확인
최근 검진 개인표가 있나
4단계
배치전건강진단
기관에 업무·유해인자 정보를 미리 알림
5단계
배치
이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 관리
면제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203조)
| 경우 | 조건 |
|---|---|
|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경우 | 해당 유해인자로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그 검사항목을 포함한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건강진단개인표나 사본을 냄 |
| 우리 사업장에서 받은 경우 | 같은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음 |
| 기간 예외 | 별표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는 6개월 대신 12개월 |
배치 뒤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와 정기 주기는 연간 계획 글에 정리했습니다.
공정·설비·물질이 바뀔 때
작업환경측정: 30일
작업장이나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측정 대상이 되면 30일 안에 측정합니다(시행규칙 제190조).
측정 일정표에는 안 잡혀 있는 일이라 가장 잘 빠집니다. 설비 이전, 라인 증설 소식을 생산 쪽에서 들어야 합니다.
수시 위험성평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2항은 이럴 때 수시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정합니다.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 이미 평가한 경우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휴업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 (재해가 난 작업은 작업 재개 전에)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MSDS 교육
시행규칙 제169조는 세 경우에 MSDS 내용을 교육하도록 합니다.
- MSDS 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새로운 MSDS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유해성이 비슷한 물질은 묶어서 교육할 수 있고, 교육시간과 내용은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
이 교육 시간은 그만큼 법 제29조의 안전보건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새 물질이 들어오면 게시·관리요령도 같이 바뀝니다(MSDS 게시 글).
근로자가 증상을 말할 때: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때문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같은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205조).
| 누가 시작하나 | 내용 |
|---|---|
|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위탁기관 |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주에게 건의 |
| 근로자 본인,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사업주에게 요청 |
해당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합니다. 직전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소견을 낸 경우만 빠집니다.
보건관리자가 건의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담에서 증상을 들었다면 다음 정기 검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소식이 오는 경로를 만듭니다
이 일들은 날짜가 없어서 계획표로는 못 잡습니다. 계기를 아는 부서가 보건관리자에게 알려 주는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 계기를 먼저 아는 곳 | 알려 줄 것 | 보건관리자가 할 일 |
|---|---|---|
| 인사 | 채용, 부서 이동, 작업내용 변경 | 교육, 배치전건강진단, MSDS 교육 |
| 구매 | 새 화학물질 발주 | MSDS 확인, 교육, 게시·경고표지 |
| 생산·설비 | 라인 신설·이전, 설비·원재료·작업방법 변경 | 30일 측정, 수시 위험성평가 |
| 현장 관리감독자 | 근로자 증상 호소 | 상담, 수시건강진단 건의 |
- 인사 발령 공지에 보건관리자를 받는 사람으로 넣었나
- 구매 요청서에 “MSDS 확인” 칸이 있나
- 설비 변경 요청서나 공정 변경 회의에 보건관리자가 들어가나
- 특별교육 나머지 12시간,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 날짜를 그날 적어 두나
- 교육·건강진단·측정을 했다는 기록을 계기별로 남기나
정기적으로 도는 일은 연간 계획 글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제190조·제203조·제204조·제205조·별표4·별표5,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제15조.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이 글은 산업보건 담당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 중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