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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업무와 교육

채용·배치·공정 변경, 계기가 생기면 바로 해야 하는 일

· 6분 분량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교육 · 배치전건강진단

이 글의 핵심

  • 1계기는 크게 넷입니다. 사람이 들어올 때, 옮길 때, 공정·설비·물질이 바뀔 때, 증상을 말할 때
  • 2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는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합니다. 배치 후가 아닙니다
  • 3이 일들은 계획이 아니라 소식이 오는 경로로 관리합니다. 인사·구매·생산에서 알려 줘야 시작됩니다

정기 일정은 달력에 넣으면 됩니다. 문제는 날짜가 아니라 사건에 붙는 의무입니다.

신입이 들어오거나 부서를 옮기거나 새 용제를 들여오는 날, 보건관리자가 모르면 그날부터 위반 상태가 됩니다.

계기별로 한 장에

계기해야 할 일언제근거
채용채용 시 교육채용 시시행규칙 별표4
작업내용 변경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해당 작업)변경 시,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시행규칙 별표4·별표5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 (채용·이동 모두)배치전건강진단배치하기 전시행규칙 제203조·제204조
MSDS 대상물질 취급 작업에 배치, 새 물질 도입, 유해성 정보 변경MSDS 교육해당할 때시행규칙 제169조
작업장·공정 신규 가동 또는 변경작업환경측정30일 이내시행규칙 제190조
기계·설비·원재료·작업방법 신규 도입·변경 등수시 위험성평가해당할 때 (재해 발생 시는 작업 재개 전)위험성평가 지침 제15조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의심되는 증상수시건강진단지체 없이시행규칙 제205조

한 사람에게 여러 줄이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유기용제를 쓰는 부서로 옮기는 사람이라면 변경 시 교육, 배치전건강진단, MSDS 교육이 한꺼번에 붙습니다.

사람이 들어오거나 옮길 때: 교육 시간

교육일용·1주 이하 기간제1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그 밖의 근로자
채용 시1시간 이상4시간 이상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1시간 이상2시간 이상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5 작업)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은 8시간)16시간 이상16시간 이상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근거는 시행규칙 별표4입니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은 별표5 제1호 라목에 39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 특별교육 16시간은 최초 작업 전에 4시간 이상 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안에 나눠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뒤 날짜를 그날 적어 두세요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이나 특별교육을 받은 뒤 1주일 안에 같은 사업장 같은 업무로 다시 오면, 이미 받은 교육으로 갈음합니다
  • 시간 절반: 시행령 별표1 제1호 사업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이면 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배치할 때

시행규칙 제204조는 배치전건강진단을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하라고 정합니다. 신규 채용만이 아니라 부서 이동도 같습니다.

1단계

배치 결정

인사 발령, 부서 이동

2단계

유해인자 확인

새 업무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인자

3단계

면제 여부 확인

최근 검진 개인표가 있나

4단계

배치전건강진단

기관에 업무·유해인자 정보를 미리 알림

5단계

배치

이후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 관리

면제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203조)

경우조건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경우해당 유해인자로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그 검사항목을 포함한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건강진단개인표나 사본을 냄
우리 사업장에서 받은 경우같은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음
기간 예외별표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는 6개월 대신 12개월
자주 틀리는 곳
배치부터 하고 다음 특수건강진단 때 같이 받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이름 그대로 배치 전입니다. 경력직이 이전 직장 검진 결과를 갖고 있으면 개인표 사본을 받아 면제 기간 안인지부터 보세요.

배치 뒤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와 정기 주기는 연간 계획 글에 정리했습니다.

공정·설비·물질이 바뀔 때

작업환경측정: 30일

작업장이나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측정 대상이 되면 30일 안에 측정합니다(시행규칙 제190조).

측정 일정표에는 안 잡혀 있는 일이라 가장 잘 빠집니다. 설비 이전, 라인 증설 소식을 생산 쪽에서 들어야 합니다.

수시 위험성평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2항은 이럴 때 수시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정합니다.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 이미 평가한 경우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휴업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 (재해가 난 작업은 작업 재개 전에)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MSDS 교육

시행규칙 제169조는 세 경우에 MSDS 내용을 교육하도록 합니다.

  • MSDS 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새로운 MSDS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유해성이 비슷한 물질은 묶어서 교육할 수 있고, 교육시간과 내용은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

이 교육 시간은 그만큼 법 제29조의 안전보건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새 물질이 들어오면 게시·관리요령도 같이 바뀝니다(MSDS 게시 글).

근로자가 증상을 말할 때: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때문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같은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205조).

누가 시작하나내용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위탁기관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주에게 건의
근로자 본인,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사업주에게 요청

해당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합니다. 직전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소견을 낸 경우만 빠집니다.

보건관리자가 건의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담에서 증상을 들었다면 다음 정기 검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소식이 오는 경로를 만듭니다

이 일들은 날짜가 없어서 계획표로는 못 잡습니다. 계기를 아는 부서가 보건관리자에게 알려 주는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계기를 먼저 아는 곳알려 줄 것보건관리자가 할 일
인사채용, 부서 이동, 작업내용 변경교육, 배치전건강진단, MSDS 교육
구매새 화학물질 발주MSDS 확인, 교육, 게시·경고표지
생산·설비라인 신설·이전, 설비·원재료·작업방법 변경30일 측정, 수시 위험성평가
현장 관리감독자근로자 증상 호소상담, 수시건강진단 건의
  • 인사 발령 공지에 보건관리자를 받는 사람으로 넣었나
  • 구매 요청서에 “MSDS 확인” 칸이 있나
  • 설비 변경 요청서나 공정 변경 회의에 보건관리자가 들어가나
  • 특별교육 나머지 12시간,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 날짜를 그날 적어 두나
  • 교육·건강진단·측정을 했다는 기록을 계기별로 남기나

정기적으로 도는 일은 연간 계획 글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제190조·제203조·제204조·제205조·별표4·별표5,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제15조.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이 글은 산업보건 담당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 중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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