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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50명만 알고 있으면 놓치는 것

· 6분 분량 · 보건관리자 · 선임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물으면 대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틀린 답은 아닙니다. 다만 그 숫자 하나만 들고 있으면 정작 중요한 두 가지를 놓칩니다. 몇 명을 둬야 하는지, 그리고 그중에 의사나 간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요.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에 있습니다. 표가 길어서 대충 훑고 넘기기 쉬운데, 구조만 잡으면 간단합니다. 업종을 네 묶음으로 나눠놓았고, 묶음마다 규모 구간이 다릅니다.

업종 묶음은 네 개

별표5는 사업의 종류를 1호부터 44호까지 늘어놓았지만, 규모 기준으로 보면 네 덩어리입니다.

  • 1호~22호 · 광업,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모피·가죽, 신발, 코크스·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금속가공, 기계·장비, 전자부품,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가구, 해체·선별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수리업, 그리고 제88조 유해물질 관련 고시 사업
  • 23호 · 2호부터 22호까지를 제외한 제조업 (위 목록에 없는 나머지 제조업 전부)
  • 24호~43호 · 농림어업, 전기·가스·증기, 수도·하수·폐기물,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방송·통신, 부동산, 연구개발, 사진 처리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업 일부(현업업무 종사자 한정), 청소년 수련시설, 보건업, 골프장,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세탁업
  • 44호 · 건설업 (기준 축이 아예 다릅니다)

첫 번째 묶음은 유해요인이 큰 업종을 따로 모아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나머지 제조업, 세 번째는 비제조업입니다. 뒤로 갈수록 기준이 느슨해집니다.

같은 500명인데 1명일 수도 2명일 수도 있다

묶음별 규모 구간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1호~22호 · 50명 이상 500명 미만은 1명 이상, 500명 이상 2천명 미만은 2명 이상, 2천명 이상은 2명 이상
23호 ·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은 1명 이상,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은 2명 이상, 3천명 이상은 2명 이상
24호~43호 · 50명 이상 5천명 미만은 1명 이상, 5천명 이상은 2명 이상

그래서 상시근로자 500명인 사업장 세 곳이 이렇게 갈립니다.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2호)2명 이상
그 밖의 제조업 (23호)1명 이상
도매 및 소매업 (28호)1명 이상

2명이 되는 지점이 각각 500명, 1천명, 5천명입니다. 열 배 차이예요. 규모가 비슷한 다른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우리도 1명이면 되겠네”라고 넘기면 여기서 틀립니다. 업종이 같아야 비교가 됩니다.

자주 틀리는 곳
24호~43호 구간에는 “다만, 제35조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명 미만으로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목록의 35번이 사진 처리업이라 그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히는데, 표기가 “호”가 아니라 “조”로 되어 있어 해당 업종이시면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업종만 시작 기준이 100명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어느 지점부터 의사나 간호사가 있어야 하나

이게 실무에서 가장 잘 빠지는 부분입니다. 별표5의 “선임방법” 칸을 보면 대부분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으로 끝나는데, 규모가 커지는 마지막 구간에서만 문장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같은 별표 선임방법 칸 · 보건관리자 자격(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이 문장이 붙는 지점이 묶음마다 다릅니다.

1호~22호2천명 이상
23호 (그 밖의 제조업)3천명 이상
24호~43호5천명 이상

여기 걸리면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자 두 명으로는 요건을 못 채웁니다. 인원 수는 맞는데 구성이 틀린 상태가 되죠.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이 선을 먼저 확인해두면 나중에 급하게 사람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 요건이 왜 있는지는 업무 범위와 연결됩니다. 시행령 제22조에서 응급처치와 의약품 투여 같은 의료 행위는 의사나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사업장이 커질수록 그 업무가 실제로 필요해지니, 구성에 한 명은 포함시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업무 범위를 다룬 글에서 그 부분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건설업은 사람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

44호는 축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수 대신 공사금액이 먼저 나오고, 증원 규칙도 따로 있습니다.

같은 별표 제44호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이면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천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또는”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사금액이 기준 미달이어도 상시근로자가 600명이면 선임 대상이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증원도 두 축 중 어느 쪽으로든 걸립니다.

숫자를 넣어보면 이렇습니다. 일반 건설공사 2,200억원 현장이라면 800억원에서 1,400억원이 늘어난 지점이라 2명입니다. 3,600억원이면 1,400억원이 두 번 늘었으니 3명이 되죠. 토목공사업은 출발선이 1천억원이라 같은 금액에서 한 칸씩 뒤로 밀립니다.

누구를 앉힐 수 있나

자격은 별표6이 정합니다. 여섯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
1.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4호와 5호에 붙은 “이상”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기사면 되고 기사·기술사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6호는 자격증이 아니라 학위 요건이라, 산업위생 전공으로 전문대를 마쳤으면 자격증 없이도 해당됩니다.

앞서 본 “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 포함”은 이 여섯 가지 중 2호와 3호를 말합니다. 나머지 네 가지로는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선임했으면 14일

선임 자체보다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한은 짧습니다.

  •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의2호 서식으로 제출

해임 신고 서식은 2025년 4월 29일 개정으로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전 양식을 갖고 계시면 바뀐 서식으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 해임과 선임이 같이 발생하니, 두 건을 한꺼번에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고서에는 “전담·겸임 구분”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겸임으로 적었다면 업무 수행시간 기준이 따라옵니다. 연간 최소 585시간인데, 이 숫자는 협의 자리에서 쓸 데가 많아 1편에 따로 적었습니다.

정리하면

  1. 우리 업종이 별표5의 몇 호인지 먼저 찾는다. 1~22호와 23호는 기준이 다르다
  2. 그 묶음의 규모 구간에서 우리 상시근로자 수가 어디 들어가는지 본다
  3. 마지막 구간이면 의사 또는 간호사가 1명 이상 포함돼야 하는지 확인한다
  4. 건설업이면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를 각각 따져본다. 둘 중 하나만 걸려도 대상이다
  5. 선임하고 14일 안에 신고한다

이 다섯 줄로 대상 여부와 인원은 정리됩니다. 다만 전담으로 둬야 하는 규모,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이 가능한 조건은 별표5가 아니라 시행령 본문에 있어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별표6과 고용노동부 「사업장 보건관리 2026 업무매뉴얼」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선임 판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을 함께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산업보건 담당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 중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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