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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기에 옮겨 담은 그 용기, 경고표지 붙였나요

· 8분 분량 · MSDS · 경고표지 · GHS

20L 통에서 500mL 분무기로 세척액을 옮겨 담습니다. 오늘 쓸 만큼만요. 원래 통에는 공급자가 붙여준 표지가 멀쩡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기에는 아무것도 없죠. 매직으로 “세척액”이라고만 쓰여 있거나요.

이 분무기가 경고표시 대상 용기입니다. 원래 통에 표지가 있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현장 점검에서 나오는 지적의 상당수가 여기예요.

의무는 두 사람에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제1항 ·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15조제2항 ·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은 파는 쪽, 2항은 쓰는 쪽입니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건 2항이고, 소분한 용기가 여기 걸립니다.

작은 용기에 6가지를 다 넣기는 어렵죠. 그래서 용기 크기에 따라 간이 표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크기부터 어떤 항목을 줄일 수 있는지는 고시(「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니, 줄이기 전에 그 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곳
실험실 비커, 세척용 페트병, 이름만 적어둔 통. 전부 같은 문제입니다. “잠깐 쓰는 것”이라는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한 근로자가 직접 소분해서 즉시 다 쓰고 비우는 경우처럼 예외로 보는 상황도 있으니, 애매하면 붙이는 쪽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6가지

시행규칙 제170조가 정한 기재항목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표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명칭. 대상물질의 이름이고 MSDS의 제품명과 같아야 합니다
  2. 그림문자. GHS 그림문자는 9종이고 해당하는 것을 넣습니다
  3. 신호어. “위험” 또는 “경고” 둘 중 하나
  4. 유해·위험 문구. 분류에 따라 정해진 H문구(예: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5. 예방조치 문구. P문구이고 예방·대응·저장·폐기 네 갈래로 나뉩니다
  6. 공급자 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신호어는 하나만 씁니다

여러 유해성이 섞여 있으면 “위험”과 “경고”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더 심각한 쪽인 “위험”만 표시하고 “경고”는 뺍니다. 둘 다 적으면 어느 쪽이 진짜인지 알 수 없게 되고, 그러면 표지의 목적 자체가 사라지죠.

자주 틀리는 곳
그림문자에도 비슷한 정리 규칙이 있습니다. 해골(급성 독성)이 표시되면 같은 성격의 느낌표 그림문자는 넣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다 붙이면 표지가 그림문자로 가득 차서 오히려 안 읽힙니다.

수입 물질과 영문 라벨

해외에서 들여온 용기에 영문 GHS 라벨이 붙어 있어도, 국내 사업장에서 쓰려면 한글 표지가 필요합니다. 원래 라벨은 떼지 말고 그 위나 옆에 한글 표지를 덧붙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원본 라벨은 성분 대조에 쓸 수 있어서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표지를 만들기 전에

  • MSDS가 최신인가. 경고표지는 MSDS에서 파생되니 원본이 옛날 것이면 표지도 틀립니다
  • 분류가 국내 기준인가. 같은 물질도 나라마다 분류가 다를 수 있고, 국내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 인쇄물이 현장에서 버티나. 용제가 튀는 자리에 종이로 붙이면 한 달이면 사라집니다. 코팅하거나 라벨지를 쓰는 편이 결국 일이 적습니다
OHM-OS에서는 MSDS PDF에서 읽은 분류를 바탕으로 그림문자·신호어·H문구·P문구를 조합해 경고표지를 만들고, 용기 크기에 맞춰 인쇄할 수 있습니다. 만든 표지는 내용을 직접 고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꼭 담당자가 해주세요. 예시 화면 둘러보기

이 글은 산업보건 담당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 중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