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무기에 옮겨 담은 그 용기, 경고표지 붙였나요
· 8분 분량 · MSDS · 경고표지 · GHS
20L 통에서 500mL 분무기로 세척액을 옮겨 담습니다. 오늘 쓸 만큼만요. 원래 통에는 공급자가 붙여준 표지가 멀쩡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기에는 아무것도 없죠. 매직으로 “세척액”이라고만 쓰여 있거나요.
이 분무기가 경고표시 대상 용기입니다. 원래 통에 표지가 있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현장 점검에서 나오는 지적의 상당수가 여기예요.
의무는 두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115조제2항 ·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은 파는 쪽, 2항은 쓰는 쪽입니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건 2항이고, 소분한 용기가 여기 걸립니다.
작은 용기에 6가지를 다 넣기는 어렵죠. 그래서 용기 크기에 따라 간이 표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크기부터 어떤 항목을 줄일 수 있는지는 고시(「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니, 줄이기 전에 그 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6가지
시행규칙 제170조가 정한 기재항목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표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명칭. 대상물질의 이름이고 MSDS의 제품명과 같아야 합니다
- 그림문자. GHS 그림문자는 9종이고 해당하는 것을 넣습니다
- 신호어. “위험” 또는 “경고” 둘 중 하나
- 유해·위험 문구. 분류에 따라 정해진 H문구(예: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 예방조치 문구. P문구이고 예방·대응·저장·폐기 네 갈래로 나뉩니다
- 공급자 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신호어는 하나만 씁니다
여러 유해성이 섞여 있으면 “위험”과 “경고”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더 심각한 쪽인 “위험”만 표시하고 “경고”는 뺍니다. 둘 다 적으면 어느 쪽이 진짜인지 알 수 없게 되고, 그러면 표지의 목적 자체가 사라지죠.
수입 물질과 영문 라벨
해외에서 들여온 용기에 영문 GHS 라벨이 붙어 있어도, 국내 사업장에서 쓰려면 한글 표지가 필요합니다. 원래 라벨은 떼지 말고 그 위나 옆에 한글 표지를 덧붙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원본 라벨은 성분 대조에 쓸 수 있어서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표지를 만들기 전에
- MSDS가 최신인가. 경고표지는 MSDS에서 파생되니 원본이 옛날 것이면 표지도 틀립니다
- 분류가 국내 기준인가. 같은 물질도 나라마다 분류가 다를 수 있고, 국내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 인쇄물이 현장에서 버티나. 용제가 튀는 자리에 종이로 붙이면 한 달이면 사라집니다. 코팅하거나 라벨지를 쓰는 편이 결국 일이 적습니다
이 글은 산업보건 담당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 중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