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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기본

겸직 보건관리자, 연 585시간은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지키나

· 5분 분량 · 보건관리자 · 겸직 · 업무 수행시간

이 글의 핵심

  • 1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는 전담, 그 미만이면 겸직할 수 있습니다
  • 2겸직이면 연 585시간(재해위험이 높은 업종 702시간) 이상, 100명 이상이면 시간이 더 붙습니다
  • 3이 시간을 보장할 사람은 경영책임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나온 의무입니다

인사팀이나 총무팀 직원이 보건관리자를 겸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문제는 본업이 바쁘면 보건 업무가 늘 뒤로 밀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막으려고 법이 최소 시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겸직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제2항 ·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상시근로자보건관리자시간 기준
300명 이상전담 (다른 업무를 맡길 수 없음)해당 없음
선임 대상이면서 300명 미만겸직 가능고시의 최소 시간 적용

선임 대상 여부와 인원은 업종마다 다릅니다(선임 기준 글). 이 글은 선임 대상인데 300명 미만이라 겸직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겸직이면 최소 몇 시간인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호) 제3조 · 보건관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이면 100시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면 200시간을 추가한다.
상시근로자일반 업종 (연간 / 주당)재해위험이 높은 업종 (연간 / 주당)
100명 미만585시간 / 약 11시간702시간 / 약 13.5시간
100명 이상 200명 미만685시간 / 약 13시간802시간 / 약 15.5시간
200명 이상 300명 미만785시간 / 약 15시간902시간 / 약 17.5시간

주당 시간은 52주로 나눈 어림값입니다. 휴가와 공휴일을 빼면 실제로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일반 업종 200명대 사업장은 근무시간의 40% 가까이를 보건 업무에 써야 하는 셈입니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인지는 산재보험으로 봅니다

고시는 사업장이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세부업종을 기준으로 삼고, 해당 업종을 별표 1에 적어 두었습니다. 광업 일부, 시멘트 제조업·주물 제조업 같은 일부 제조업, 건축건설공사, 퀵서비스업, 항만운송부대사업 등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산재보험 세부업종은 보험료 고지 자료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1과 그대로 맞춰 보세요.

이 시간은 경영책임자의 의무입니다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나왔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6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경영책임자

겸직 보건관리자의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고시 제2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주

업무에 필요한 권한·시설·장비·예산 지원 (산안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보건관리자

시간을 실제로 보건 업무에 쓰고, 그 내용을 기록 (시행령 제22조 제1항 13호)

그래서 시간 이야기는 “제가 바빠서요”가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하는 기준입니다”로 꺼내는 게 맞습니다.

자주 틀리는 곳
고시에는 재검토기한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어, 2026년 말이 다음 검토 시점입니다. 숫자를 인용하기 전에 개정 여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 번 확인하세요.

시간을 확보하고 남기는 방법

고시는 시간만 정하고, 어떻게 나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단계

업무분장에 적기

보건관리자 겸직, 연 ○○○시간

2단계

요일·시간 정하기

예: 화·목 오전은 보건 업무

3단계

업무일지로 기록

날짜, 한 일, 걸린 시간

4단계

반기마다 합계 확인

모자라면 조정 요청

  • 업무분장: 인사 발령이나 업무분장표에 “보건관리자(겸직)”와 시간을 적어 두면, 시간을 쓰는 게 본업을 빼먹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 요일 고정: “남는 시간에”는 결국 0시간이 됩니다. 정기 점검, 상담, 교육 준비를 요일에 묶어 두세요
  • 기록: 업무일지가 곧 시간을 썼다는 증거이자, 시행령 제22조 제1항 13호의 기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합니다. 그 점검 때 업무 수행시간 합계도 같이 보고하면 따로 자리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교대 근무가 있다면

시행령 제22조 제4항은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같은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도록 합니다(제18조 제2항 준용). 야간조가 있는 공장이라면 겸직 시간의 일부를 야간 점검·상담에 배치하는 근거가 됩니다.

협의 전에 챙길 것

  • 우리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이면 겸직이 아니라 전담 대상
  • 산재보험 세부업종이 고시 별표 1(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에 있는지
  • 규모별 최소 시간 계산 (일반 585·685·785시간, 위험업종 702·802·902시간)
  • 업무분장표에 겸직과 시간이 적혀 있는지
  • 요일·시간 배분안
  • 업무일지 양식과 반기 합계
  • 고시 개정 여부 (2026년 말 재검토 시점)

보건관리자 업무 전체의 범위는 업무 범위 글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0조·제22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조.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이 글은 산업보건 담당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 중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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