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건관리자가 챙길 안건과 회의록
· 5분 분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보건관리자 · 회의록
이 글의 핵심
- 1보건관리자는 사용자위원입니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열립니다
- 2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입니다
- 3의결된 사항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그대로 보건관리자 업무가 됩니다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열리면 회의록만 남습니다. 보건관리자가 안건을 준비하면 한 해 보건 업무의 근거가 남습니다.
의결된 사항은 사업주도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설치 대상인가
시행령 제34조와 별표9가 업종별 규모를 정합니다.
| 업종 | 상시근로자 |
|---|---|
| 토사석 광업, 목재, 화학(의약품 등 제외), 비금속, 1차 금속, 금속가공, 자동차, 기타 기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50명 이상 |
|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금융·보험, 사업지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300명 이상 |
|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
| 그 밖의 사업 | 100명 이상 |
업종 구분은 원문 목록이 깁니다. 애매하면 별표9 원문에서 우리 업종 호수를 확인하세요.
누가 들어가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합니다(법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35조).
|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
| 근로자대표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이상 | 안전관리자 1명 |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 보건관리자 1명 (위탁한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 산업보건의 (선임된 경우) | |
|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부서의 장을 빼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무엇을 심의·의결하나
법 제24조 제2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법 제15조 제1항) 중 일부를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합니다.
| 사항 | 심의·의결 |
|---|---|
|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 |
|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 |
| 3. 안전보건교육 | ○ |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개선 | ○ |
| 5.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 |
| 6. 산업재해 원인 조사·재발 방지대책 |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만 |
| 7. 산업재해 통계 기록·유지 | ○ |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 조치 | ○ |
색칠한 세 줄이 보건관리자가 직접 안건을 준비할 몫입니다.
분기별 보건 안건 (실무 예시)
| 분기 | 보건 안건 |
|---|---|
| 1분기 | 연간 보건관리계획, 정기교육 주제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 |
| 2분기 |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개선계획, 온열질환 예방 |
| 3분기 | 건강진단 결과 요약과 사후관리 조치 현황 (개인 정보 없이) |
| 4분기 | 하반기 측정 결과, 산업재해 통계, 내년 계획 |
법이 정한 순서가 아니라 측정·검진 일정에 맞춘 예시입니다. 우리 사업장 일정에 맞춰 옮기세요.
의결되면 보건관리자 업무가 됩니다
1단계
안건 준비
보건관리자
2단계
심의·의결
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3단계
이행 의무
사업주와 근로자 (법 제24조 제4항)
4단계
보건관리자 업무
시행령 제22조 제1항 1호
- 시행령 제22조 제1항 1호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를 보건관리자 업무로 정합니다
- 법 제24조 제4항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합니다. 예산이 필요한 개선을 의결해 두면 이행 근거가 됩니다
- 의결이 안 되거나 해석이 갈리면 중재기구나 제3자 중재로 정하고, 중재 결정은 의결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8조)
-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거나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는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요구하는데, 위원회에서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하면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봅니다. 위원회 하나로 두 법의 의무를 같이 채웁니다.
회의록과 결과 공지
- 개최 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 그 밖의 토의사항
- 회의록 기재사항은 위 네 가지입니다(시행령 제37조 제4항). 보존은 2년입니다(법 제164조)
-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사내방송, 사내보, 게시, 정례조회 등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립니다(시행령 제39조)
- 보건관리자가 출석할 수 없으면 해당 사업 종사자 1명을 지정해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7조 제3항)
연간 일정에서 위원회가 차지하는 자리는 연간 계획 글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4조·제132조·제164조·제1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4조~제39조·별표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이 글은 산업보건 담당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 중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