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대상, 누구를 명단에 넣어야 하나
· 6분 분량 · 특수건강진단 · 건강진단 · 유해인자
이 글의 핵심
- 1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정합니다.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2유해인자는 시행규칙 별표22에 있고, 혼합물은 보통 1퍼센트 이상 함유하면 포함됩니다
- 3명단은 MSDS 성분 → 별표22 대조 → 공정 → 사람 순서로 뽑고, “사람 × 유해인자”로 관리합니다
“우리 회사는 누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인가요”라는 질문에 부서 이름으로 답하면 빠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법은 대상을 부서나 직급이 아니라 업무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업무로 정합니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대상 | 내용 |
|---|---|
| 제1호 | 별표22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 제2호 | 직업병 소견으로 작업전환·작업장소 변경을 해서 그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지만, 해당 유해인자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제2호는 놓치기 쉽습니다. 부서를 옮겼다고 명단에서 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유해인자 구성: 별표22
| 구분 | 종류 |
|---|---|
| 유기화합물 | 109종 |
| 금속류 | 20종 |
| 산 및 알카리류 | 8종 |
| 가스 상태 물질류 | 14종 |
| 허가 대상 유해물질 (시행령 제88조) | 12종 |
| 금속가공유 (미네랄 오일 미스트) | 1가지 |
| 분진 | 7종 (곡물, 광물성, 면, 목재, 용접 흄, 유리 섬유, 석면) |
| 물리적 인자 | 8종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 |
| 야간작업 | 2종 (아래 기준) |
원문에 합계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더하면 181종이고, 흔히 “181종”이라고 부르는 숫자가 이것입니다.
혼합물은 함유량으로 봅니다
- 유기화합물·가스 상태 물질: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금속류·산 및 알카리류·허가 대상 물질: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벤조트리클로라이드는 0.5퍼센트 이상
그래서 제품 이름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MSDS 3번 항목의 구성성분과 함유량을 봐야 합니다.
명단을 뽑는 순서
1단계
MSDS 3번 성분
물질명, CAS 번호, 함유량
2단계
별표22 대조
해당 인자, 함유 기준 이상인지
3단계
쓰는 공정 찾기
관리대장, 현장 확인
4단계
그 업무를 하는 사람
상시·교대·파견 포함
5단계
사람 × 유해인자 명단
인자별 시기·주기
- 물리적 인자(소음 등)와 분진은 MSDS에 안 나옵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 야간작업은 근무표로 확인합니다
- 물질 목록 정리는 화학물질 관리대장 글을 참고하세요
야간작업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입니다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기준 | 보는 것 | 확인 자료 |
|---|---|---|
| 가목 | 밤 12시~오전 5시를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근무가 월 평균 4회 이상 | 최근 6개월 근무표 |
| 나목 |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근무 시간 합계가 월 평균 60시간 이상 | 최근 6개월 근태 기록 |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대상입니다. 교대조 편성이 바뀌면 6개월 단위로 다시 셉니다.
첫 검진 시기와 주기: 별표23
| 유해인자 | 배치 후 첫 번째 | 주기 |
|---|---|---|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 그 밖의 별표22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다음 회 주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경우 (제202조 제2항)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공정에서 그 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직업병 유소견자가 나온 공정에서 그 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한 경우 제외)
- 의사가 주기를 줄여야 한다는 소견을 낸 근로자
일반건강진단과 같은 해라면 특수건강진단 때 일반건강진단 항목을 포함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7조). 배치 전 검진은 계기형 의무 글에 정리했습니다.
명단 점검 목록
- 쓰는 모든 제품의 MSDS 3번 성분을 별표22와 대조했나 (함유 기준 1퍼센트, 벤조트리클로라이드 0.5퍼센트)
- 소음·분진 같은 측정 대상 인자를 작업환경측정 결과로 확인했나
- 최근 6개월 근무표로 야간작업 대상(가목·나목)을 셌나
- 작업전환으로 부서를 옮긴 직업병 소견자 중 의사 소견으로 계속 대상인 사람이 있나
- 명단이 “사람 × 유해인자 × 다음 예정월”로 되어 있나
- 노출기준 이상 공정, 유소견자 공정은 다음 회 주기를 절반으로 줄였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제201조·제202조·별표22·별표23,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1호) 제7조.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이 글은 산업보건 담당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 중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