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판정 A·C·D·R·U, 결과표를 받고 나서 읽는 순서
· 수정 · 5분 분량 · 건강진단 · 사후관리 · 건강관리구분
이 글의 핵심
- 1판정은 세 칸입니다. 건강 상태(A~U), 할 일(0~9), 업무 가능 여부(가~라)
- 2먼저 볼 줄은 C1·D1입니다. 일 때문에 생긴 문제라 작업환경을 같이 봐야 합니다
- 3R은 판정을 미룬 것, U는 “모른다”입니다. 2차 검진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표가 오면 이름 옆에 C2, D1, 3, 6, 나 같은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한 줄로 읽으려 하면 헷갈립니다.
서로 다른 질문 세 개에 대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판정은 세 칸으로 나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3조는 결과를 세 가지로 각각 나눠 판정하도록 정합니다.
| 칸 | 묻는 것 | 표시 |
|---|---|---|
| 건강관리구분 | 건강 상태가 어느 단계인가 | A, C1, C2, D1, D2, R, U |
| 사후관리조치 | 사업주가 무엇을 해야 하나 | 0~9 |
| 업무수행 적합여부 | 하던 일을 계속해도 되나 | 가, 나, 다, 라 |
“상태 → 할 일 → 업무 가능 여부” 순서로 읽으면 보고서도 그 순서로 쓰기 쉽습니다.
건강관리구분: 1은 직업성, 2는 일반
C와 D, 1과 2를 겹쳐 보면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
직업성 질병의 소견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
일반질병의 소견
나머지 코드는 이렇습니다.
먼저 볼 줄은 C1과 D1
일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뜻입니다. 작업환경을 같이 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D2가 많다고 작업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고혈압·당뇨처럼 일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R과 U: 30일이 두 번 나옵니다
R은 판정이 끝난 게 아니라 판정을 미룬 것입니다.
1단계
1차 결과 R
2차 건강진단 대상자로 통보
2단계
30일 안에 2차 검진
사업주가 받을 수 있게 조치 (고시 제5조)
3단계
2차 판정
A·C·D 중 하나로 확정
4단계
못 받으면 U
30일이 지나면 판정 불가
U가 되면 건강진단기관은 퇴직, 기한 내 미실시 같은 사유를 결과표 검진소견란에 적습니다.
U는 “건강하다”가 아니라 “모른다”입니다. U가 많다면 2차 검진 안내가 안 됐다는 신호입니다.
사후관리조치 0~9
한 사람에게 여러 번호가 붙을 수 있습니다. “1, 3”이면 둘 다 해야 합니다.
| 번호 | 조치 | 보고 대상 |
|---|---|---|
| 0 | 필요 없음 | |
| 1 | 건강상담 | |
| 2 |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 |
| 3 | 추적검사 (검사항목과 시기가 적힘) | |
| 4 | 근무 중 치료 | |
| 5 | 근로시간 단축 | 특수·수시·임시면 보고 |
| 6 | 작업전환 | 특수·수시·임시면 보고 |
| 7 | 근로제한 및 금지 | 특수·수시·임시면 보고 |
| 8 |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 특수·수시·임시면 보고 |
| 9 | 기타 (교대근무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정밀 업무적합성평가 의뢰 등) |
3번 추적검사: 날짜를 달력에
C1·D1·CN·DN에 추적검사가 나오면, 의사가 지정한 항목을 지정한 시기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결과표의 “○○ 검사, 2027년 3월경”을 그날 바로 달력에 옮겨 두세요.
8번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의사가 씁니다
요양이나 보상이 필요한 D1은 검진 의사가 산재요양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안내합니다.
보건관리자가 대신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업무수행 적합여부 가·나·다·라
다와 라의 차이는 돌아올 수 있느냐입니다.
“다”는 복귀 계획을 같이 세우고, “라”는 작업전환을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다음은 조치와 보고
판정을 읽었으면 다음은 조치입니다. 특수·수시·임시 검진에서 5·6·7·8번 소견이 나왔다면 결과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보고까지 해야 합니다.
누구와 어떻게 조치를 정하고 무엇을 내는지는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결과표를 열었을 때 볼 순서
- R이 몇 명인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2차 검진 일정을 잡습니다
- U가 있는지. 사유를 확인하고 재직자는 다음 계획에 넣습니다
- C1·D1이 몇 명인지, 어느 유해인자인지.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같이 봅니다
- 특수·수시·임시 검진에 5·6·7·8번이 있는지. 결과표 받은 날부터 30일, 보고 대상입니다
- 3번 추적검사의 항목과 날짜를 달력에 옮깁니다
- 다·라인 사람과 상담하고, 동의한 범위에서 관리감독자와 상의합니다
- 부서에 넘길 명단은 코드를 빼고 할 일만 적습니다
근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1호) 제5조·제13조·별표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이 글은 산업보건 담당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 중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