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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과 사후관리

건강진단 판정 A·C·D·R·U, 결과표를 받고 나서 읽는 순서

· 수정 · 5분 분량 · 건강진단 · 사후관리 · 건강관리구분

이 글의 핵심

  • 1판정은 세 칸입니다. 건강 상태(A~U), 할 일(0~9), 업무 가능 여부(가~라)
  • 2먼저 볼 줄은 C1·D1입니다. 일 때문에 생긴 문제라 작업환경을 같이 봐야 합니다
  • 3R은 판정을 미룬 것, U는 “모른다”입니다. 2차 검진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표가 오면 이름 옆에 C2, D1, 3, 6, 나 같은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한 줄로 읽으려 하면 헷갈립니다.

서로 다른 질문 세 개에 대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판정은 세 칸으로 나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3조는 결과를 세 가지로 각각 나눠 판정하도록 정합니다.

칸묻는 것표시
건강관리구분건강 상태가 어느 단계인가A, C1, C2, D1, D2, R, U
사후관리조치사업주가 무엇을 해야 하나0~9
업무수행 적합여부하던 일을 계속해도 되나가, 나, 다, 라

“상태 → 할 일 → 업무 가능 여부” 순서로 읽으면 보고서도 그 순서로 쓰기 쉽습니다.

건강관리구분: 1은 직업성, 2는 일반

C와 D, 1과 2를 겹쳐 보면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C (지켜볼 사람)
D (관리할 사람)
1 (일 때문)
C1 직업병 요관찰자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
D1 직업병 유소견자
직업성 질병의 소견
2 (일과 무관)
C2 일반질병 요관찰자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
D2 일반질병 유소견자
일반질병의 소견

나머지 코드는 이렇습니다.

A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건강한 근로자)
R1차 검사로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됨 (2차 건강진단 대상자)
U2차 검진을 30일 안에 못 받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CN·DN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요관찰자·유소견자

먼저 볼 줄은 C1과 D1

일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뜻입니다. 작업환경을 같이 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D2가 많다고 작업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고혈압·당뇨처럼 일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곳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마다 판정이 따로 나옵니다. 한 사람이 소음은 C1, 유기용제는 A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C1”으로 줄이면 어느 작업환경을 고칠지가 사라집니다.

R과 U: 30일이 두 번 나옵니다

R은 판정이 끝난 게 아니라 판정을 미룬 것입니다.

1단계

1차 결과 R

2차 건강진단 대상자로 통보

2단계

30일 안에 2차 검진

사업주가 받을 수 있게 조치 (고시 제5조)

3단계

2차 판정

A·C·D 중 하나로 확정

4단계

못 받으면 U

30일이 지나면 판정 불가

U가 되면 건강진단기관은 퇴직, 기한 내 미실시 같은 사유를 결과표 검진소견란에 적습니다.

U는 “건강하다”가 아니라 “모른다”입니다. U가 많다면 2차 검진 안내가 안 됐다는 신호입니다.

자주 틀리는 곳
예전 고시(2013년)는 U 기준을 10일로 적었습니다. 지금은 30일입니다. 인터넷의 옛 자료를 옮겨 적을 때 조심하세요.

사후관리조치 0~9

한 사람에게 여러 번호가 붙을 수 있습니다. “1, 3”이면 둘 다 해야 합니다.

번호조치보고 대상
0필요 없음
1건강상담
2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3추적검사 (검사항목과 시기가 적힘)
4근무 중 치료
5근로시간 단축특수·수시·임시면 보고
6작업전환특수·수시·임시면 보고
7근로제한 및 금지특수·수시·임시면 보고
8직업병 확진의뢰 안내특수·수시·임시면 보고
9기타 (교대근무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정밀 업무적합성평가 의뢰 등)

3번 추적검사: 날짜를 달력에

C1·D1·CN·DN에 추적검사가 나오면, 의사가 지정한 항목을 지정한 시기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결과표의 “○○ 검사, 2027년 3월경”을 그날 바로 달력에 옮겨 두세요.

8번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의사가 씁니다

요양이나 보상이 필요한 D1은 검진 의사가 산재요양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안내합니다.

보건관리자가 대신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업무수행 적합여부 가·나·다·라

가현재 조건에서 작업 가능
나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검진주기 단축 등)에서 작업 가능
다한시적으로 현재 작업 불가. 문제가 해결되면 복귀 가능
라악화나 영구 장해가 우려되어 현재 작업을 해서는 안 됨

다와 라의 차이는 돌아올 수 있느냐입니다.

“다”는 복귀 계획을 같이 세우고, “라”는 작업전환을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다음은 조치와 보고

판정을 읽었으면 다음은 조치입니다. 특수·수시·임시 검진에서 5·6·7·8번 소견이 나왔다면 결과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보고까지 해야 합니다.

누구와 어떻게 조치를 정하고 무엇을 내는지는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결과표를 열었을 때 볼 순서

  • R이 몇 명인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2차 검진 일정을 잡습니다
  • U가 있는지. 사유를 확인하고 재직자는 다음 계획에 넣습니다
  • C1·D1이 몇 명인지, 어느 유해인자인지.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같이 봅니다
  • 특수·수시·임시 검진에 5·6·7·8번이 있는지. 결과표 받은 날부터 30일, 보고 대상입니다
  • 3번 추적검사의 항목과 날짜를 달력에 옮깁니다
  • 다·라인 사람과 상담하고, 동의한 범위에서 관리감독자와 상의합니다
  • 부서에 넘길 명단은 코드를 빼고 할 일만 적습니다

근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1호) 제5조·제13조·별표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이 글은 산업보건 담당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 중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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