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결과표, 받고 나서 30일·60일 안에 할 일
· 5분 분량 · 작업환경측정 · 노출기준 · 화학물질
이 글의 핵심
- 1결과 보고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안에. 측정기관이 전자로 내면 보고한 것으로 봅니다
- 2노출기준 초과 공정이 있으면 60일 안에 개선을 증명하는 서류나 개선계획을 냅니다
- 3초과는 측정 주기(3개월)와 특수건강진단 주기(절반)까지 같이 바꿉니다
측정기관에서 결과표가 오면 파일에 꽂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표에 “초과”가 하나라도 있으면 기한이 달린 일이 서너 개 생깁니다.
결과표가 오기까지와 그 뒤의 기한
1단계
시료채취 완료
모든 기한의 출발점
2단계
측정기관 결과표 송부
측정 완료일부터 30일 안 (고시 제39조)
3단계
결과 보고
시료채취 완료일부터 30일 안 (규칙 제188조)
4단계
초과 시 개선 서류
시료채취 완료일부터 60일 안
- 보고: 결과보고서(별지 제82호)에 결과표(별지 제83호)를 붙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측정기관이 위탁받아 전자로 제출하면 사업주가 보고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25조 제5항)
- 연장: 분석이 늦어진 사실을 증명해 신고하면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 초과 시: 해당 공정의 개선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60일 안에 냅니다(규칙 제188조 제3항)
초과인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2020-44호)는 측정값을 노출기준 고시와 비교해 평가하라고 정합니다.
| 상황 | 평가 방법 |
|---|---|
| 기본 | 8시간 작업 시의 평균농도 (6시간 이상 측정하고 나머지 시간 발생이 거의 없으면 8시간 시간가중평균) |
| 하루 작업이 8시간을 넘을 때 | 보정노출기준을 계산해 비교 |
| 단시간 농도가 STEL과 TWA 사이일 때 | 15분 이상 연속 노출, 노출 간격 1시간 미만, 하루 4회 초과 중 하나면 초과로 평가 |
평균이 기준 아래여도 마지막 줄 조건에 걸리면 초과입니다. 결과표의 단시간 측정값 칸까지 보세요.
초과가 나오면 같이 바뀌는 것
| 바뀌는 것 | 내용 | 근거 |
|---|---|---|
| 측정 주기 | 3개월에 1회 이상 (고시 대상 화학적 인자가 초과, 또는 그 밖의 화학적 인자가 노출기준 2배 이상 초과) | 규칙 제190조 |
| 특수건강진단 주기 | 노출기준 이상 공정에서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다음 회에 한해 절반 | 규칙 제202조 제2항 |
| 개선 서류 | 60일 안에 개선 증명 또는 개선계획 | 규칙 제188조 제3항 |
| 조치 | 시설·설비 설치·개선, 건강진단 실시 등 | 법 제125조 제6항 |
반대로 최근 1년간 공정·설비 변화가 없고, 소음이 2회 연속 85dB 미만이거나 다른 인자가 모두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연 1회로 늘릴 수 있습니다. 고시 대상 물질을 쓰는 공정은 제외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명단의 주기를 바로 고쳐 두세요(특수건강진단 대상 글).
근로자에게 알리고, 요구하면 설명합니다
법 제125조 제6항은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할 일 | 방법·기한 | 근거 |
|---|---|---|
| 결과 알림 | 게시판 부착, 사보 게재, 정례조회 집합교육, 그 밖에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 (전자적 방법 포함) | 고시 제40조 제1항 |
| 설명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개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 법 제125조 제7항, 고시 제40조 제2항 |
| 측정·예비조사 참석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측정에, 근로자대표나 해당 공정 근로자가 요구하면 예비조사에 참석시킴 | 법 제125조 제4항, 규칙 제189조 |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기도 합니다(법 제24조, 제15조 제1항 제4호). 결과와 개선계획을 위원회 안건으로 올리면 알림과 이행 근거가 함께 남습니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글).
보존과 마지막 점검
측정 결과 서류는 5년 보존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의 기록이 들어 있으면 30년입니다(규칙 제241조).
- 시료채취 완료일을 기록했나 (30일·60일의 출발점)
- 측정기관이 결과를 전자로 제출했는지 확인했나
- 단시간 측정값까지 보고 초과 여부를 확인했나
- 초과 공정이 있으면 60일 안 개선 서류를 준비했나
- 측정 주기를 다시 정했나 (3개월 / 반기 / 연 1회)
- 노출기준 이상 공정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다음 회 주기를 절반으로 줄였나
- 결과를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에게 알렸나
- 결과와 개선계획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4조·제1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8조·제189조·제190조·제202조·제241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4호) 제33조·제34조·제39조·제40조.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이 글은 산업보건 담당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 중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