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어디에 어떻게 게시해야 하나
· 7분 분량 · MSDS · 화학물질 · 법정 게시물
새 화학물질이 들어오면 공급자가 MSDS를 함께 줍니다. 받아서 파일에 꽂아둡니다. 캐비닛에 자료가 차곡차곡 쌓이죠.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이 요구하는 건 보관이 아니라 게시입니다.
그리고 게시물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세 가지를 각각 해야 합니다.
1. MSDS 본문
“쉽게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는 시행규칙 제167조가 정합니다. 셋 중 하나면 됩니다.
-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3호가 실무에서 가장 쓸모 있습니다. 물질이 수십 종이면 종이로 다 붙이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다만 전산장비로 갈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함께 해야 합니다. 아무 PC에 폴더를 만들어두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2.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MSDS를 게시했으니 끝난 게 아니라,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따로 게시해야 합니다. 법이 따로 정해둔 별개 의무입니다.
들어가야 하는 건 다섯 가지입니다.
- 제품명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MSDS 원본 16개 항목을 그대로 붙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관리요령은 그 공정에서 그 물질을 다루는 사람이 지금 알아야 할 것만 추린 게시물이라, 한 장에 들어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3. 근로자 교육
교육은 기록이 남아야 확인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물질에 대해, 무엇을 교육했는지. 새 물질을 도입했을 때, 공정이 바뀌었을 때, 새 근로자가 배치됐을 때가 교육 시점입니다.
점검 전에 스스로 확인하는 순서
아래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1번이 안 맞으면 나머지가 전부 무의미해지니 여기부터입니다.
- 목록이 실제와 맞나. 현장에 있는데 목록에 없는 물질, 목록에 있는데 이제 안 쓰는 물질
- MSDS가 최신인가. 공급자가 자료를 갱신하면 받아서 교체해야 합니다
- 게시 장소가 위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나.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세요
- 공정별 관리요령이 공정 수만큼 있나. 물질 수가 아니라 공정 수 기준입니다
- 용기에 경고표지가 붙어 있나. 특히 소분한 용기. 제115조 별도 의무고 다음 글에서 다룹니다
- 교육 기록이 있나
이 글은 산업보건 담당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 중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