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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관련 질환 예방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3년마다 무엇을 하나

· 6분 분량 · 근골격계 · 유해요인조사 · 작업관련 질환

이 글의 핵심

  • 1근골격계부담작업은 고시가 정한 11가지입니다. 2개월 이내 1회성 작업, 연 60일 이하 작업은 빠집니다
  • 2조사는 3년마다, 신설 사업장은 1년 안에, 질환자 발생·설비 도입·공정 변경 때는 1개월 안에 검토해서
  • 3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증상 세 가지를 모두 조사하고, 근로자를 참여시킵니다

유해요인조사는 3년에 한 번이라 담당자가 바뀌면 통째로 잊히기 쉽습니다.

마지막 조사가 언제였는지, 그때 어떤 작업을 부담작업으로 봤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12호) 제3조입니다.

호작업
1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마우스 조작
2하루 총 2시간 이상 목·어깨·팔꿈치·손목·손으로 같은 동작 반복
3하루 총 2시간 이상 손이 머리 위, 팔꿈치가 어깨 위, 팔꿈치를 몸통에서 들거나 뒤쪽에 둔 자세
4지지되지 않거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작업
5하루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6하루 총 2시간 이상 지지 없이 1kg 이상을 한 손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으로 쥐기
7하루 총 2시간 이상 지지 없이 4.5kg 이상을 한 손으로 들거나 같은 힘으로 쥐기
8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 물체 들기
9하루 25회 이상 10kg 이상을 무릎 아래·어깨 위·팔을 뻗은 상태에서 들기
10하루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 물체 들기
11하루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이나 무릎으로 반복적으로 충격 가하기

단기간작업(2개월 이내에 끝나는 1회성 작업)과 간헐적인 작업(연간 60일 이하)은 제외합니다. 사무직의 1호(키보드·마우스 4시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

구분시기근거
정기3년마다안전보건규칙 제657조 제1항
신설 사업장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조사같은 항
수시아래 사유가 생기면 1개월 이내에 조사대상·방법을 검토해 조사같은 조 제2항

수시 조사 사유

  •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나왔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나온 경우 포함, 최근 1년 안에 조사와 개선을 마쳤으면 제외)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설비 도입·공정 변경은 다른 의무(측정, 위험성평가)와 같은 계기입니다. 소식이 오는 경로는 계기형 의무 글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나

조사 항목 (제657조 제1항)내용
작업장 상황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조건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증상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방법은 근로자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조사 등입니다(제658조). 고시는 별지1 유해요인조사표와 별지2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1단계

부담작업 판단

모든 작업을 11가지와 대조

2단계

유해요인조사표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3단계

정밀 평가 (필요시)

NIOSH 들기 공식 등 평가도구

4단계

증상조사표

해당 근로자 설문

5단계

개선과 알림

결과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E-G-1-2025)이 이 순서를 제시합니다. 법이 아니라 권고 지침입니다.

자주 틀리는 곳
세 가지 중 하나만 빠져도 문제가 됩니다. 증상 설문만 돌리고 작업조건 조사를 안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같은 지침은 세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제657조 제3항).

조사 뒤에 할 일

할 일내용근거
작업환경 개선질환 발생 우려가 있으면 인간공학적 보조설비·편의설비 설치 등제659조
의학적 조치근로자가 징후를 알리면 의학적 조치제660조
유해성 주지유해요인, 징후와 증상,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자세 등을 알림제661조 제1항
결과 알림조사 결과와 방법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림.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설명회 (질환자 발생에 따른 조사)제661조 제2항·제3항

예방관리 프로그램 대상 (제662조)

  •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자가 연간 10명 이상인 경우
  • 5명 이상이면서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 노사 간 이견이 계속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령한 경우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는 노사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록과 다음 조사 준비

법령에서 유해요인조사 결과의 보존기간을 따로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지침은 조사 결과(증상 설문 포함)와 의학적 조치 결과는 5년, 개선계획·결과보고서는 그 시설·설비가 있는 동안 보존하라고 권고합니다.

  • 마지막 정기 조사 완료일과 다음 조사 기한 (3년)
  • 모든 작업을 11가지와 대조한 부담작업 목록
  • 유해요인조사표, 증상조사표, 평가도구 결과
  • 참여한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 명단
  • 개선 조치와 근로자에게 알린 기록
  • 수시 조사 사유(질환자, 설비 도입, 공정 변경)가 생겼을 때 1개월 안 검토 기록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662조,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KOSHA GUIDE E-G-1-2025(권고 지침). 2026년 10월 원문 기준.

이 글은 산업보건 담당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 중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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