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시간을 채우는 법과 1년 주제 짜기
· 5분 분량 · 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 · 보건교육
이 글의 핵심
- 1정기교육은 반기 안에 시간 총량을 채우면 됩니다. 사무직·판매직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12시간
- 2법이 정한 교육내용은 8가지. 1년 주제표를 이 8가지에 맞춰 짜면 빠지는 항목이 없습니다
- 3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체험교육(2배), MSDS 교육도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정기교육은 해마다 반복되는데 매번 두 가지가 막힙니다. 시간을 어떻게 채우나, 이번엔 뭘 가르치나.
둘 다 법에 답이 있습니다.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4, 내용은 별표5, 방법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에 있습니다.
몇 시간인가
| 대상 | 정기교육 시간 |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반기 6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 반기 6시간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 매 반기 12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 반기는 시간 총량입니다. 한 번에 하든 나눠 하든 반기 안에 채우면 됩니다. “4월 6시간”보다 “상반기 중 6시간”으로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시간 절반: 시행령 별표1 제1호 사업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2분의 1 이상이면 됩니다(별표4 비고)
- 관리감독자는 연간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해야 합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8가지
시행규칙 별표5는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을 이렇게 정합니다.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화재·폭발 사고 시 대피 포함)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 (폭염·한파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 포함)
- 위험성 평가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매번 즉흥적으로 주제를 고르면 몇 항목만 반복되고, 위험성평가·산재보험·직장 내 괴롭힘이 한 해 내내 빠지기 쉽습니다.
시간으로 인정되는 것
강의실에 모아서 하는 교육만 정기교육이 아닙니다.
| 방법 | 인정 방식 | 근거 |
|---|---|---|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위험예지훈련 | 현장교육으로 정기교육 시간에 포함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
| 공공·공단 인정 안전체험교육장의 체험교육 | 이수 시간을 2배로 인정 (참석자 명단·교육일지 등 입증서류 필요)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 |
| MSDS 교육 | 그 시간만큼 안전보건교육을 한 것으로 봄 | 시행규칙 제169조 |
| 고용노동부 재해예방사업 관련 교육 |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 정기교육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위탁 교육 | 이수 시간을 해당 연도 교육시간으로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 |
|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등 | 이수 시간만큼 정기교육 면제 가능 | 시행규칙 제27조 |
보건관리자 본인도 해당됩니다.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그 시간만큼 그해 정기교육을, 근로자 교육의 강사로 교육한 시간만큼 그 반기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
감면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그다음 해에 한해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1년 주제표: 8가지를 계절에 배치
계절 이슈에 맞추면 반응이 좋고, 오른쪽 칸으로 8가지가 다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기 | 주제 | 별표5 항목 |
|---|---|---|
| 연초 | 올해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산재보험 제도와 신청 절차 | 위험성 평가 / 법령·산재보험 |
| 봄 | 황사와 미세먼지 대응, 해빙기 작업 주의 | 유해·위험 작업환경 / 산업안전 |
| 4~5월 | 직무스트레스 관리,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 대응,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작업 전 스트레칭 | 직무스트레스 / 직장 내 괴롭힘 / 산업보건 |
| 장마철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과 응급조치 | 산업안전 / 산업보건 |
| 한여름 | 온열질환 대응과 응급조치, 식중독 예방 | 산업보건(폭염) / 건강증진 |
| 가을 |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과 보호구 착용법 (MSDS 교육과 함께) | 유해·위험 작업환경 |
| 10~11월 |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화재·폭발 시 대피 | 산업안전(대피) |
| 겨울 초입 | 한랭 작업 건강장해와 응급조치, 계절성 유행 질환 | 산업보건(한파) / 건강증진 |
| 연말 | 뇌심혈관질환 예방과 고혈압 관리, 금연·절주 | 건강증진·질병 예방 |
- 연초 칸은 따로 챙기세요. 위험성평가·법령·산재보험은 계절 이슈가 없어 가장 잘 빠집니다
- 가을 화학물질 교육을 MSDS 교육과 묶으면 한 번에 두 의무를 채웁니다
- 뇌심혈관 주제는 건강진단 결과가 나온 뒤에 두면 우리 사업장 숫자를 쓸 수 있습니다(부서별 비교 글)
교육 기록에 남길 것
- 날짜와 시간, 교육 방법(집체·현장·원격·비대면 실시간)
- 대상과 참석자 명단 (서명 또는 출석 기록)
- 다룬 내용과 별표5 항목
- 강사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의 강사)
- 인정 근거 (TBM, 체험교육 2배, MSDS 교육 등)와 입증서류
- 반기별 합계가 6시간·12시간을 넘었는지
채용·작업변경·특별교육처럼 계기로 생기는 교육은 계기형 의무 글에, 정기 일정 전체는 연간 계획 글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제169조·별표4·별표5,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 제2조·제9조.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이 글은 산업보건 담당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 중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